‘음주운전 혐의’ 기소된 검사…선호 부서 배치 논란

입력 2021-05-10 10:30 수정 2021-05-10 11:17
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검사가 정기 인사에서 선호 부서로 발령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부 소속인 A검사는 1월 말 인사에서 검찰 내 선호 부서인 금융조세조사부로 이동했다. 당시 A검사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월 초 서울동부지검이 약식기소한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9일 “금융조사부 인력 가운데 라임자산운용 수사팀 등에 파견을 나간 사람이 많아 보충 차원에서 내부 인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조세조사부의 경우 검사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아 징계 대상이 된 검사를 ‘영전성으로 인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남부지검은 A검사를 원래 부서인 형사부로 복귀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 대상 검사의 금융조사부 이동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동 전 부서로 복귀하도록 했다”며 “법과 원칙,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A검사에 대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A검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검사는 “공직자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과 감찰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