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협 신보 서울동부본부 사회공헌기부은행 협약

입력 2021-05-10 10:05
김홍중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오른쪽)과 류재현 신용보증기금 서울동부영업본부장이 6일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공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는 신용보증기금 서울동부영업본부(본부장 류재현)와 함께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봉사자를 연계하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지난 6일 공덕동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김홍중 한국사회복지협의 사무총장, 류재현 신용보증기금 서울동부영업본부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돌봄봉사자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주택안전관리 등의 돌봄활동을 하고, 이를 포인트로 적립(1시간 1포인트)해 본인이 65세 이후에 사용하거나 가족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서울동부영업본부 임직원들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수행기관을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과 연계되어 돌봄활동에 참여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노인 돌봄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마련해 신용보증기금 서울동부영업본부 임직원들의 노인 돌봄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홍중 사무총장은 “신용보증기금 서울동부영업본부 임직원들이 노인 돌봄활동에 참여해 줘 감사하다”며, “우리사회의 노인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돌봄봉사자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소정의 교육을 받고 돌봄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돌봄대상자는 공공의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홈페이지(care.vms.or.kr) 또는 전국 50개 지역에 위치한 사업수행기관(대표번호 1688-3579)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