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검사 재판에 창과 방패로 등장한 ‘윗선’ 두 명

입력 2021-05-09 18:33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필요성 등을 논의했던 메신저 대화 일부를 지난달 확보해 분석해 왔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건물에 비친 태극기와 검찰기의 모습. 연합뉴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첫 재판에서 두 명의 윗선 이름이 창과 방패로 등장했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다. 이규원 검사는 법정에서 봉 전 차장이 출금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앞서 “봉 전 차장의 지시 여부를 전해준 사람이 이 비서관”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검사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봉 전 차장이 출금을 승인했다는 내용을 이 비서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 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봉 전 차장이 출금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대검 내 의사결정을 봉 전 차장이 했으니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비서관 소환조사에서도 이런 주장의 사실 여부를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도 ‘봉 전 차장이 출금을 승인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봉 전 차장은 이 검사 측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봉 전 차장을 비롯해 당시 대검 지휘부의 관여 여부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출금 권한이 법무부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대검 소속이었던 봉 전 차장에게 곧바로 법적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 측은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봉 전 차장 개입 여부를) 전달받았는지는 앞으로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향후 재판에서 이 비서관과 봉 전 차장의 관여 여부는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사이에서 이 비서관이 출금을 조율한 정황을 세세히 밝혔다. 피의자가 아니었던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출금하려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였다. 이 비서관도 이러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봉 전 차장 또한 출금 의혹에 관해 검찰의 서면조사를 받았다.

임주언 나성원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