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배기 딸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가 “칭얼거려서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이날 오전 0시9분쯤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에게 입양된 B양은 전날 오후 6시쯤 A씨의 자택인 경기도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왔다. 병원 측은 B양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천의 한 대형병원으로 이송했다. 또 B양의 얼굴 등 신체 곳곳에서 멍이 확인되고 뇌출혈이 있어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B양이 학대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하고 B양을 병원에 데려온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8일) 오전에 (B양이)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대 때렸고 이후 아이가 잠들었는데 몇시간이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병원에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도 B양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B양을 입양했다. 입양 이후부터 현재까지 B양과 관련해 접수된 학대 신고는 없었다.
B양은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많은 네티즌은 ‘정인이 사건’을 떠올리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입양된 지 8개월 만에 양부모의 잔혹한 학대로 숨진 정인이처럼, B양도 입양 9개월여 만에 양부의 폭행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찾은 이들이 많았다. B양 사건을 전한 인터넷 기사에는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하는데 고통만 받다가 의식불명이라니 가슴이 아프다” “스스로 입양 결정을 해 놓고 왜 학대하는지 모르겠다” “정인이 사건을 보고도 저런 학대를 하다니” 등의 댓글이 달렸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