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이달 말까지 포항지진 관련 제2차 피해구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0년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된 1만815건 중 8972건에 대해 피해자로 인정하고 총 지원금 366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건당 지급액은 평균 471만원(기지급금 공제시 평균 412만원)이다.
기지급금을 공제하고 수령하는 지원금 최고금액은 인명피해의 경우 836만원, 재산피해의 경우 1억2000만원(최대 지원한도)으로 산정됐다.
시는 지급대상 8879건 중 약 89%가 주택 개별세대 피해이며, 피해자 인정된 건 중 55%가 지진 직후 70만원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심의대상 건수 중 지진과의 인과성이 불인정된 건수는 274건(2.9%)이다.
주택, 상가, 종교시설 등 지진당시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피해세대도 90%이상 피해자 인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지원금 결정서를 우편 송달 후 이달 말까지 개별 입금할 예정이다.
결정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진피해 접수처로 재심의를 신청하면 된다.
고원학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피해주민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