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을 마치고 근무지로 복귀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트럭과 부딪혀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한 대기업 1차 협력사 직원이었던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법 위반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업무 연관성을 고려한다면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12월 협력사 교육에 참석 후 근무지로 복귀하다 중앙선을 침범했고 건너편에서 오는 6.5t 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3월 A씨의 배우자에게 ‘고인이 출장업무를 마치고 복귀 중 사망했으나 중앙선 침범이 사망원인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범죄행위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했다.
수사기관은 A씨의 사망원인을 졸음운전으로 추정했다. 사건 현장에서 CCTV 영상이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은 확보되지 않았고 혈액감정 결과 A씨의 음주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명확한 중앙선 침범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은 A씨가 근무지에서 왕복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서 1시간30분 일정의 출장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고려해 사망원인을 졸음운전으로 추정했다.
재판부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고가 오로지 고인의 과실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중앙선 침범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해서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