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유흥주점 영업시간이 밤 11시까지로 제한된다.
제주도는 9일 낮 12시부터 23일 24시까지 도내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노래연습장이나 유흥업소는 실내 공간에서 긴 시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데다 거리 두기를 준수하기가 어려워 코로나19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업종이다.
특히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을 방문한 손님 가운데 신분 노출을 우려해 출입자 명단을 제대로 기입하지 않거나 동선을 공개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연쇄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도는 최근 도내 유흥주점 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의 업종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도내 유흥업소 776개소, 단란주점 582개소, 노래연습장 318개소가 대상이 된다.
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과 시설 폐쇄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임태봉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최근 도내 하루 평균 6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난 해 12월의 사태가 재현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며 “지역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도민들도 우려가 있을 경우 반드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에서는 8일 18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 9일 오전 11시 현재 누적 확진자 수는 총 778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리 대를 보인 것은 올해 1월 1일(13명), 1월 3일(10명), 5월 4일(13명), 5월 6일(12명)에 이어 5번째로, 이달만 3번째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