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앞 불법집회 주최자 무죄… 대법 “헌법불합치 결정 따라야”

입력 2021-05-09 13:59

대법원 청사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주최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던 시위 주최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집시법) 조항 중 일부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데 따른 결과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과 10월, 대법원 청사 경계로부터 15m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집시법 11조는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와 시위를 열 수 없도록 명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집회를 연 곳은 옥외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장소에 해당된다고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옥외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A씨 혐의를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이후 헌재는 집시법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집시법 제23조 제3호, 구 집시법 제11조 제1호는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집시법 23조는 11조를 어긴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