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아동 의식불명 상태 빠뜨린 양부 경찰 긴급체포

입력 2021-05-09 12:02

경찰이 입양 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를 긴급 체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로 빠뜨린 30대 남성 A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30대인 A씨 부부가 입양한 B양(2·여)은 지난 8일 오후 6시쯤 A씨 자택인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왔다

B양의 상태는 심각해 인천의 대형병원으로 이송했고 B양을 살펴본 의료진은 뇌출혈과 함께 얼굴을 비롯한 신체 곳곳에서 멍이 발견되자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B양은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양이 학대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 B양을 병원에 데려온 A씨를 긴급체포해 학대 여부와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B양을 입양했다.

화성=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