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2세 딸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이날 0시9분쯤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의 딸인 B양은 전날 오후 6시쯤 A씨의 자택인 경기도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이송됐다. 병원은 B양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천의 대형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 또 B양의 얼굴 등 신체 곳곳에서 멍이 확인되고 뇌출혈도 있어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B양이 학대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현재 학대 여부와 경위를 수사 중이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B양을 입양했으며, 아직까지 B양과 관련한 학대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