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가 10일 출범·현판식을 개최한다. 자치경찰위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될 자치경찰제를 앞두고 6월 말까지 광주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주도한다.
자치경찰위는 앞서 광주경찰청과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과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광주시는 “여성 2명을 포함한 7명의 자치경찰위가 10일 제1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자치경찰위는 상임위원 선출 등 여러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위원 임기는 2021년 5월10일부터 2024년 5월9일까지 3년으로 연임은 할 수 없다.
이날 임용되는 정무직 2급 상당의 김태봉 위원장(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자치경찰제를 실무적으로 총괄할 3급 상당 상임위원을 광주시장에게 제청하게 된다.
자치경찰위원들이 선출해 자치경찰위원장이 제청하는 상임위원은 13일 광주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광주시는 학계 2명, 법조계 2명, 시민단체와 언론계 각 1명, 전직 경찰 간부 1명 등 분야별 전문가가 골고루 포함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자치경찰 업무 수행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꾸려지는 광주자치경찰위는 자치경찰의 지휘부 기능을 맡게 된다. 경정 이하 임용권을 포함한 경찰관 인사와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감사권을 갖고 독립적 업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 업무에 관해 광주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어 권한이 막강하다. 생활안전과 아동·청소년·여성, 지역 교통·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의 구체적 사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사를 제외하고 시·도 조례로 별도 규정할 수 있다.
자치 경찰행정과와 자치경찰정책과 등 2개 과 6팀을 두게 될 자치경찰 사무국은 광주시청 12층에 들어선다. 이곳에는 정무직 2명을 포함한 시 공무원 17명과 경찰공무원 11명 등 28명이 함께 근무한다.
출범·현판식에는 이용섭 시장, 김용집 시의회 의장,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 위원장, 최관호 경찰청 기획조정관, 김교태 광주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광주 자치경찰제가 시범운영에 들어가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역할과 사후 조정을 가름할 향후 조례 개정 절차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가 자치경찰 사무범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면 광주경찰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돼 일정한 한계와 제약이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 김일융 자치행정국장은 “자치경찰위 출범을 계기로 자치경찰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광주형 시책을 개발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