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사형’ 구형…정인이 양부모 1심 선고 결과는

입력 2021-05-09 08:09 수정 2021-05-09 09:50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는 정인이 양모 장씨. 왼쪽은 입양 전 정인이의 밝은 모습.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1심 재판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온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와 남편 안씨의 선고공판을 오는 14일 연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됐다. 안씨도 아내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안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의학자와 부검의의 소견 등을 근거로 장씨가 이미 손상을 입은 정인이의 복부를 사망 당일 강하게 밟아 치명상을 가했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변호인은 정인이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 당일 장씨가 아이의 배를 발로 밟아 숨지게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안씨가 장씨의 구체적인 폭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씨 역시 결심공판 이후 남편이 자신의 학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