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국지엠 사장 일주일만에 다시 출국정지…“항소 위한 조치”

입력 2021-05-08 18:57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이 지난 3월 창원공장에서 열린 차세대 글로벌 신차 생산을 위한 도장공장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한국지엠 제공

검찰이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에게 일주일만에 다시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카젬 사장이 승소한 출국정지 취소 소송에 항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8일 인천지검은 지난달 말 카젬 사장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카젬 사장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국지엠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다.

카젬 사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정지 기간이 연장되자 같은해 7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카젬 사장의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소송과 별도로 카젬 사장은 지난 3월 출국정지 연장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도 받은 상태다. 지난달 카젬 사장은 1년 만에 미국에서 본사 경영진을 만나 한국지엠 미래 계획과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 등의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가 항소를 검토 중인데 출국정지 처분이 유지돼야 항소가 가능해 이 같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출국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도 인용한 상태여서 이에 따른 기간에는 (카젬 사장의) 자유로운 입출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엠 측은 “이번 출국정지 결정은 최근 내려진 서울행정법원의 명확한 출국정지 해제 판결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