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알고 지낸 지인에게 집에 가지 말라며 흉기를 휘두르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춰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9시쯤 4년간 알고 지낸 지인 B씨(40·여)와 함께 인천 연수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B씨를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잠을 자고 가라”고 말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며 현관 출입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B씨를 뒤따라 나간 A씨는 들고 있던 소주병을 복도로 집어 던져 깨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어 복도 난간 밖으로 던지려고 하면서 “나도 세상에 미련 없다. 같이 죽자”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박을 받고 돌아온 B씨가 재차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A씨는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B씨의 목에 들이밀면서 “자고 가라. 가면 죽여버린다”고 말했다. B씨가 이를 피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흉기를 화장실 문틀에 집어 던지며 “넌 화장실에서 나오면 죽는다”라고 협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