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사람의 분묘를 자신의 아버지의 분묘로 착각하고 발굴해 화장한 60대가 전과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분묘발굴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 B씨가 친할머니의 묘로 관리해오던 분묘 1기를 임의로 발굴했다. 화장시설 외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화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꺼낸 유골을 곧장 화장했다.
박 판사는 “이장할 아버지의 분묘 위치를 정확히 몰라 다른 사자(死者)의 분묘를 잘못 발굴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B씨가 관리해오던 분묘를 발굴하고, 토치를 사용해 화장한 후 빻아 가루로 만들어 묻는 범행을 저질러 분묘의 평온과 사자에 대한 종교적 감정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섣부른 판단으로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