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자녀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삼남매 사건’의 20대 부부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와 곽모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3년과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씨 등은 2016년 9월과 2019년 6월 각각 둘째 딸과 막내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남매의 부모였던 이들은 2016년 9월 명절 연휴를 보내고 강원도 원주시의 한 숙박업소에 머물렀다. 아버지인 황씨는 당시 생후 5개월이었던 둘째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온몸을 이불로 덮어 3시간여 동안 내버려 둔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 딸이 숨진 것을 발견한 황씨는 자신의 할아버지 묘지 인근으로 가 땅을 파고 곽씨와 함께 시신을 묻었다.
황씨는 2019년 3월에도 생후 9개월이었던 막내아들이 울어 낮잠을 방해 받았다는 이유로 경부를 압박해 숨지게 했다. 이후 위와 같은 장소에 막내아들의 시신도 유기했다.
황씨 등은 자녀들이 서로 싸울 때 말리지 않고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하면서 “싸워”라고 말하는 등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둘째 딸이 사망한 뒤에도 양육 수당 71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황씨 등의 아동학대 혐의만 유죄로 보고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황씨가 아이의 울음소리에 민감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성격의 결함이며, 이전에도 우는 아이에게 이불을 덮은 뒤 바로 걷어주는 행위를 해왔다”며 “둘째 딸에 관한 범행 후 자책하는 모습을 보여 고의성이 없다”고 했다. 이어 막내아들의 경우에는 황씨의 행위가 아닌 코막힘 등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1심은 황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두 사람 모두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재범 예방 강의 수강,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황씨 등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평소에도 자녀들이 울면 이불을 덮었고 부인인 곽씨가 치워주고는 했지만, 둘째 딸에 대한 범행 당시에는 곽씨가 자고 있어 이불을 걷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잠자리에 든 점, 둘째 딸이 큰 소리로 울었을 것인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언급했다.
또 막내아들이 숨진 직후 얼굴에서 발견된 파란 점은 목을 압박할 경우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점에서 황씨의 행위로 사망에 이른 것이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