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20대 남성 구속…“도망 염려”

입력 2021-05-07 23:51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의 얼굴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해 공분을 일으킨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A씨는 앞서 지난 5일 오후 10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인근에서 60대 택시기사 B씨를 도로에 넘어뜨리고 얼굴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의 폭행 영상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논란이 됐다.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와 하루 만에 2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B씨는 현재 치아가 깨지고 머리 쪽을 크게 다쳐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상태가 호전되면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