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있는 젖먹이 딸, 굶겨 숨지게 한 부부 집행유예

입력 2021-05-07 20:01
대구지방법원. 뉴시스

장애가 있는 젖먹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와 B씨(38) 부부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부부에게 5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초 집에서 뇌병변 장애가 있는 딸 C양(3)에게 음식을 먹이지 않고 방치해 탈수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에겐 지적장애나 언어장애가 있는 6명의 자녀가 있는데 2명의 자녀는 장애아동 보육시설에 맡기고 나머지는 모두 직접 양육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는 병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애인 부모단체 등에 C양의 입원과 재활치료를 권유받았지만 이를 듣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 B씨는 우울증과 경계성 지능 장애로 사회 적응기술이나 지적 능력이 부족해 심리·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세심한 주의와 보살핌이 필요한 피해자를 유기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유기한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의도적·적극적 방치행위를 했다고 보이지 않고, 열악한 양육 환경, 양육에 관한 지식 부족, 피해자 신체 상태 등도 작용한 결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