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측 “김학의 출금, 대검 차장 지시” 주장… 봉욱 “사실과 다르다”

입력 2021-05-07 17:59 수정 2021-05-07 18:0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 측이 “당시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지시로 긴급출국 금지요청서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봉 변호사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검사 측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직권남용이 검사의 업무수행이 문제가 있었다면 대검찰청에서 지시한 대검 차장검사가 직권남용 주체고, 이 검사는 대상자”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검사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법정에서 언급한 것처럼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의 사전 지시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혐의를 부인하는지 등을 묻자 “이 검사는 검사를 직무를 수행했을 뿐, 독단적으로 한 행동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이 검사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법무부 혹은 제 3자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긴급 출금 요청서 발송 행위를 다른 기관과 연부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봉 변호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이 검사와 함께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런 사정을 알고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차관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가리는 게 아니라 법집행기관인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이 국민 앞에 위법한 법집행을 했는지 가리는 것”이라며 “검사와 출입국본부장의 위법한 법집행이 본질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