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서울 동작구 7호선 이수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남성과 여성 일행이 다툰 이른바 ‘이수역 폭행 사건’과 관련해 남녀 당사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성 B씨는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와 B씨는 2018년 11월 서울 이수역 인근의 한 술집에서 각자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을 벌이고 서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기관에 따르면 B씨 일행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커플을 향해 비하 발언을 했고, 이에 A씨 일행이 커플을 옹호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B씨 일행 중 1명이 A씨 일행 1명의 손을 치면서 최초 신체 접촉이 벌어졌고, 양측은 주점 밖 계단에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남성 3명과 여성 2명을 공동폭행, 모욕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지만, 검찰은 상호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A씨와 B씨를 각각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도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A씨와 B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시간 상대방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지속하다가 결국 물리적 폭행까지 이어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