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7일 마약 소지 혐의를 처벌할 때 소지한 마약 가액이 클수록 처벌 강도를 높게 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마약 소지에 관한 처벌 기준을 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비례 원칙 등에 위반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마약류 가액이 높을수록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가 가중되는 특징을 보인다”며 “가격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 해당 헌법 소원을 합헌처리했다. 또한 마약을 매매할 목적이 아닌 단순 소지하는 경우더라도 마약의 대량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짚었다.
헌재 관계자는 “마약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라고 말했다.
헌법소원 대상이 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11조 2항 2호는 소지한 마약 가액이 500만∼5천만원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항 1호는 마약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법정 형량을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정하고 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