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5년 구형에 “제게도…” 흐느낀 ‘구미 사건’ 김씨

입력 2021-05-07 15:09 수정 2021-05-07 15:48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서 아이 엄마로 알려졌다가 친언니임이 밝혀진 김모(22)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7일 김씨에 대한 결심 재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의 피해자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김씨가 보호자 의무를 저버린 채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범죄 행위는 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비극적인 일을 야기한 점에서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살인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게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인해 우발적으로 벌어졌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과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달게 벌을 받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김씨는 검찰 구형 후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뒤늦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시겠지만 저한테도…”라고 말을 흐린 뒤 “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 재판은 다음 달 4일 열린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