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여수지역 유흥시설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자 유흥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0일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마사지업소 등 유흥시설 관련 종사대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기간 안에 검사를 받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고발 등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여수지역에서는 지난 2일 유흥주점 여성 종사자가 최초 확진된 이후 이날까지 유흥시설발 확진자가 총 33명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여수 26명, 순천 6명, 고흥 1명이다.
이날에만 여성 종사자 3명과 남성 이용자 2명 등 5명이 추가 확진됐다.
고흥에서도 고흥군청발 n차 감염이 이어지면서 이날 녹동읍에서 4명이 확진돼, 녹동읍 주민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한다. 고흥군청발 확진자는 총 29명이다.
전남지역 누적 확진자는 1124명이며, 지역감염이 1041명, 해외유입이 83명이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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