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 한 건강검진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 후 회복실에 누워있다가 남자 직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0대 여성이 이 병원에서 수면으로 대장내시경을 받았다. 그는 검사를 마친 후 신체 일부가 노출된 검진복을 입고 회복실에 누워있다가 남자 직원으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직원이 마사지를 한다면서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몸을 만지고, 몸을 닦는다는 이유로 음부 주변을 만지다가 손가락을 넣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 남성은 해당 병원에서 근무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20대 보조 직원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피해자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피해 여성이 병원 측에 알리자 병원에선 이를 부인했고, 결국 피해 여성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직접 마산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 직원을 포함, 병원 직원을 조사하는 한편 병원 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의 진술대로 범행이 확인될 경우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다각도로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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