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자마자 무인점포와 택시 등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습절도) 위반 혐의로 A씨(42)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북과 충청도 등을 돌며 빈 택시와 무인점포 등을 대상으로 75차례에 걸쳐 현금 6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사람이 없는 새벽 시간대를 노렸다. A씨는 미리 준비한 공구를 이용해 무인점포 현금보관함이나 택시 유리창을 부순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범행으로 파손된 유리창 등의 피해액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적을 피하고자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범행하던 A씨는 광주의 한 터미널에서 잠입해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교도소를 출소한 지 20여일 만에 이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일간의 잠복 끝에 피의자를 검거했다”며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상습적으로 범행해 구속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