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산환수’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최저가 111억

입력 2021-05-07 05:04
이명박(MB) 전 대통령(왼쪽 사진)과 그의 논현동 사저. 뉴시스

검찰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사저를 공매 매물로 넘기며 본격적인 벌금·추징금 환수 조치에 나섰다.

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기거하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29번지 건물과 토지가 지난달 28일 경매 매물로 나왔다.

공고된 1차 입찰 기간은 6월 28일부터 30일까지로, 최저 입찰가는 111억2600여만원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의 미납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한 논현동 사저를 캠코에 공매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뉴시스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부천공장 건물과 부지 등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82억원을 명령했고, 2심에서는 형이 더 늘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이 선고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