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공수처 1호 수사 결과 없이 文정부 끝날 수도”

입력 2021-05-06 17:50
김준우 변호사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 보고서'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및 선거제도 분야 관련 발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잘못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 수사 결과도 없이 문재인정부가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을 낳았던 사무규칙 관련 갈등에 대해서도 “법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민변은 6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6개 분야 개혁입법 평가 보고서’를 내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립,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서 입법이 이뤄진 점은 성과”라고 밝혔다. 하지만 입법 이후 여러 문제로 개혁의 추진력이 떨어졌다는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 설립으로 의미가 퇴색했고,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문제는 정쟁화됐다고 평가했다.

공수처에 대해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발표를 맡은 김지미 변호사는 “공수처와 검찰 사이 사무규칙 관련 갈등이 있는데 이는 법을 만들 때 이미 예상했어야 했다”며 “법에 규정이 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수처가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공표해 검찰과 갈등을 빚었는데, 입법 과정에서부터 이를 고려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민변은 보고서에서 “공수처는 문재인정부 말에야 구성작업이 시작됐다”며 “잘못하면 1호 사건 수사결과도 없이 현 정부가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출범 100일이 넘었지만 아직 1호 수사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민변은 수사와 기소대상의 불일치, 공수처 규모(검사 정원 25명·수사관 정원 40명)가 작은 점 등도 보완과제로 꼽았다.

정원이 미달된 상태에서 이탈 인원이 생기는 것도 공수처로서는 어려운 지점이다. 공수처가 선발한 수사관 20명 중 2명은 최근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공수처는 수사관을 30명을 뽑을 계획이었지만 선발인원은 20명에 그쳤다.

공수처 내부에 혼란을 일으켰던 검사‧수사관 합격자 명단 유출사건은 이날 일단락 됐다. 공수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인 결과 유출자로 경찰 소속 파견 수사관을 특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공수처는 내부 공문서가 사진 파일 형식으로 외부 유출된 정황을 파악해 감찰에 착수했다.

유출자가 경찰 파견 수사관인 만큼 공수처는 징계권한이 있는 경찰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수사관은 직무 배제했고 경찰로 원대 복귀 조치 됐다”며 “경찰에서 징계 절차를 밟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