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2인자’ 조대식 SK수펙스 의장 7일 검찰 소환

입력 2021-05-06 17:41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검찰이 SK그룹 내 2인자로 꼽히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7일 오전 조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이들을 불러 SKC의 SK텔레시스에 대한 유상증자에 SK그룹 차원 관여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조 의장은 과거 SKC 이사회 의장, 조 대표는 SK 재무팀장으로 재직했었다. 조 의장은 지난 3월 검찰이 SK본사를 압수수색할 때에도 영장에 이름이 적시됐었다(국민일보 3월 11일자 16면 보도).

검찰은 앞서 SKC가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SK텔레시스에 936억원을 유상증자 형태로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본다. 당시 SKC 회장이었던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SKC 이사회가 유상증자 참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SK텔레시스 회계자료 공개 및 경영진단 실시 등을 요구했지만 최 회장이 거부했다고 본다. SK텔레시스는 최 회장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였다. 최 회장은 SK텔레시스 자금 164억원을 회계 처리 없이 인출한 후 유상증자 자금으로 납입한 혐의도 받는다. 최 회장 사건 재판부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 “회장이 증자를 하는데 회삿돈을 가져다 내는 것은 전형적 횡령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검찰은 최 회장을 기소한 후 추가 수사를 진행해왔다. 조 의장은 최 회장이 SKC 회장직에서 물러난 2015년 3월부터 SKC 이사회 의장으로 합류했다. 조 의장은 2015년 4월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SKC가 700억원을 출자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SK 측은 SK텔레시스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적법 절차에 따라 유상증자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재판에서 “유상증자 후 SK텔레시스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됐다”며 “유상증자는 성공적인 경영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