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자격 한의사 행세·한약 처방 50대, 2심서 집유 감형

입력 2021-05-06 17:32

한방 의료행위를 하면서도 한의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대전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남동희)는 부정 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300만원, 사회봉사 8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한의사 면허 없이 ‘오링테스트’라는 한의학 진료 방법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 환자를 상대로 진료를 보고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 3월 2일 대전 중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B양(18)과 그의 가족 등 3명에게 오링테스트를 이용한 무면허 진료를 하고, 한약을 처방한 뒤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B양은 한약을 복용한 이후 건강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입원까지 하게 됐다. A씨는 이에 병실에 찾아가 치료 능력과 실적 등을 내세우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 가족은 처방전과는 별개로 추가로 돈을 내며 가짜 한약도 지어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자격 없이 의료행위를 저질러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피해자가 입원한 병실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친권자와 합의에 이른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의 판결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