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장동민 집 ‘돌멩이 테러범’ 징역8개월 실형

입력 2021-05-06 15:52
장동민 유튜브 채널 '웅테레비' 영상 캡처

개그맨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를 일삼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 판사는 “2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쳤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신체적 피해도 입혔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당시 피해 상황. 장동민 유튜브 채널 '웅테레비' 영상 캡처

A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원주에 있는 장동민의 주택 외벽과 창문, 승용차에 수십 차례에 걸쳐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장동민과 그의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장동민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하는 등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A씨를 붙잡았다.

검거된 후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장동민이 도청과 해킹을 해 자신을 감시한 탓에 범행했다고 시인했다. 장동민과 A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도청과 해킹 주장은 A씨의 과도한 피해망상으로 확인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번 범행에도 정신적인 문제가 개입돼 있다”며 “피해에 대한 반성과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바 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