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뚜기자세 해봐” 후임 강제추행·가혹행위 해병 집유

입력 2021-05-06 15:45
국민일보DB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예비역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6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지난해 2월 해병대 소속 병장계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일명 ‘메뚜기 자세(머리와 양쪽 팔꿈치를 땅에 댄 상태로 다리는 책상 위로 올리는 것)’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후임병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며 추행하고, 이들을 둔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또 후임병의 몸 위로 올라가 가슴 부위를 찌르는 등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후임병만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부장판사는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대 생활에서 하급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