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심야에 동네를 돌며 음식물 쓰레기를 도로에 무단으로 투기한 식당 주인이 추적 중이던 공무원에게 덜미가 잡혔다.
부산 금정구는 음식물 쓰레기를 상습 투기한 배달 전문 식당 업주 A씨를 붙잡아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A씨는 지역 내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음식물 쓰레기를 몰래 버린 혐의를 받는다.
이 기묘한 투기는 지난해 2월쯤 시작돼 1년 넘게 이어졌다. 계속되는 음식물 투기에 도로 청소 환경관리원들이 “교통사고 위험까지 있다”면서 “치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니 단속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 CCTV 추적·야간 잠복…한 달 만에 붙잡아
구 단속반은 버려지는 쓰레기 내용물이 항상 유사한 것을 확인하고 동일 식당 소행으로 판단, 폐쇄회로(CC)TV를 면밀히 확인했다. 그 결과 오토바이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는 장면을 확보했지만, 화질이 흐릿해 번호판 식별까지는 어려웠다.
CCTV 속 오토바이 운전자는 발판에 놓여있던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발로 차서 도로에 떨어트리는 장면으로 알려졌다.
단속반은 CCTV 속 오토바이와 비슷한 오토바이가 있는 식당을 수소문한 데 이어 야간 잠복에 나서 지난달 14일 A씨가 투기하는 현장을 잡았다.
금정구의 한 관계자는 "단속반이 채팅방 통화를 무전기처럼 사용하며 작전을 벌인 끝에 잡았다"면서 "업주로부터 과거 음식물 쓰레기 투기 사실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정구 무단투기 단속 실적은 부산 16개 구군 중 최상위권이다. 2019년 443건, 지난해 283건을 잡아냈다. 무단투기 단속반 소속 공무원 3명은 지역을 나눠 순찰하고 있으며 월 2회씩 야간 단속도 시행 중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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