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강 사망 의대생’ 부친 진정서 검토 착수

입력 2021-05-06 14:30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인근 한강에서 구조대원들이 실종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씨의 아버지가 검찰에 낸 진정서를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손씨 아버지가 검찰에 낸 진정서를 지난 4일 형사3부(부장검사 허인석)에 배당하고 검토 중이다. 손씨 부친은 앞서 “경찰 수사가 미흡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다만 검찰은 현재로서는 진정 내용 및 경찰 수사 상황에 대한 자체적인 검토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폐지됐다.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고 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측이나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이 사건을 송치 받은 후 검토를 거쳐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과 관련한 영장을 신청할 경우 법리검토나 보완요구 등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 진정이 배당돼 진정 내용을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경찰 수사와 관련해 당장 조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앙대 의대 본과 1학년 재학생이었던 손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쯤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반포한강공원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셨다. 이후 손씨는 실종됐고 닷새 뒤인 30일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