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조련한다며 쇠파이프로 말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린 40대 조련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특수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내 한 목장에서 말을 조련시킨다는 이유로 A씨 소유의 말을 밧줄로 감아 나무에 고정한 뒤 쇠파이프로 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또 자신의 손과 발을 이용해 말의 신체를 수 회 가격해 치료비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말이 순치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해해 상처를 입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량의 혈액이 소나무 밑둥과 땅바닥에서 발견된 점, 말이 스스로 비빌 수 있는 소나무 부분에서 별다른 혈흔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쇠파이프에 혈흔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각파이프로 말을 조준해 타격했다고 판단,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동물을 학대했고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기색을 찾아볼 수 없다”며 “말의 소유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