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수입 새우젓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뒤 불법유통시키는 업체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를 해보니, 국내산의 10%에 불과한 값싼 베트남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폭리를 취한 업체가 실제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2019년부터 새우젓 제조·판매업소 86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업체 5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한 업체를 보면 값싼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한 3곳(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을 비롯해 새우젓 원료 등을 창고가 아닌 임야 등에 보관한 곳과 미신고 소분업 영업행위를 한 곳(식품위생법 위반) 등 5곳이었다.
◇ 베트남산을 국내산으로 ‘속여’…업체 3곳 적발
새우젓은 유전자 분석검사 없이는 소비자가 국내산과 베트남·중국산을 구분할 수 없는 점과 베트남산 새우젓과 국내산 새우젓의 가격 차이가 약 10배 정도 되는 점을 악용했다.
수사결과, A 업체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부산·경남·경북의 마트 78곳에 베트남 새우젓 약 43t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판매했다. 이 업소는 이런 불법 행위로 지금까지 2억9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 대표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일에도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이른바 ‘포대 갈이’ 작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특히 원료보관 창고에 국내산 새우젓 드럼통과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놓는 등 수사관들의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B업체는 운송 차량 내에서 약 2t가량의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업체에 판매하다가 잠복수사에 적발됐다.
C업체는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 새우젓으로 속여 부산의 새우젓 유통업체에 대량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한다.
◇ 새우젓 보관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2곳도 적발
D업체는 새우젓을 식품제조가공시설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임야에 파이프로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보관하면서 쥐와 고양이 등 동물들이 비닐을 찢어 원료를 파헤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E업체는 허가관청에 식품소분업 영업허가를 받지않고 다른 제조업체의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제작해 부착·판매한 혐의로 각각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미신고 소분업영업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수선한 사회·경제적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시민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해 시행할 것”이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