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의 새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지난달 2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 17일 새벽 3시30분쯤 서울 강동구에 있는 전 남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갔다. 그는 B씨가 새로운 여자친구 C씨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자신의 발로 C씨의 얼굴과 팔 등을 4~5회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C씨는 우측 안와 및 광대뼈 주변 타박상, 좌측 어깨 염좌, 코뼈 골절의 상해를 입고 약 3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폭행 피해부위 사진 등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