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으나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생계지원금 신청이 오는 10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충북도는 정부의 한시 생계지원 사업 추진에 맞춰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지원 대상 가구신청을 접수, 가구당 5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생계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지금 대상은 올해 1∼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지난해보다 감소한 가구로 소득이 지난 3월 1일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월 365만원)이고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가구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올해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교육부의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인 만큼 한시 생계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또 농·어·임업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은 차액만큼인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50만원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10시까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 사이트로 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할 수 있다. 온라인과 달리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소득·재산조사 및 중복 여부 확인 등을 거쳐 6월 가구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도는 도내 한시적 생계지원 대상 가구는 2만2230가구로 총 지원금만 112억88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당부드린다”며 “생계지원금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