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SNS계정 등 신상정보를 알아내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동영상 등을 보내고 지인들에 몸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해당 남성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해 소지하고 음란물을 배포하는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를 받는 A씨(27)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 피해 여성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입수한 뒤 피해자의 SNS계정과 신상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 해당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 동영상을 보내고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주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해 소지하고, 음란물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배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자신이 음란물 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의 결론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란물에 너무나 많이 노출됐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점은 조사 내용을 통해 알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정말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서기 위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피해자로부터, 음란물로부터 격리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다소 큰 채찍으로 느껴지겠지만, 피고인의 인생 가운데 정말 큰 회개와 정말 큰 변화의 기회가 됐으면 한다는 게 재판부의 진정한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징역 3년6개월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우연히 입수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두 달가량 협박을 일삼고, 협박이 통하지 않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위험성과 해악성이 매우 크다”면서 “피해자는 3개월이 넘는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각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