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아 2명이 숨졌다.
목포경찰서는 6일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낸 사고로 동승자들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운전 치사)로 A씨(19)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10분쯤 목포시 용해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함께 탄 친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술자리를 마친 직후 지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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