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돈 받는 ‘카풀’은 출퇴근 시간에만…합헌”

입력 2021-05-06 10:13 수정 2021-05-06 11:17
국민일보DB

출퇴근 시간에 한정해 돈을 받고 ‘카풀’을 할 수 있게 한 옛 운수사업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출퇴근 때 돈을 받고 자가용 자동차로 사람을 태워 나를 수 있게 한 옛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2019년 8월 개정 이전의 운수사업법은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 운송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예외로 해 왔다.

하지만 ‘출퇴근 때’가 너무 불분명한 표현이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2018년 2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재 “문언, 입법 배경 및 취지 등 고려하면 불명확하지 않아”

A씨는 2017년 4월과 5월 카풀 매칭 어플을 통해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다가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승용차를 통한 유상 운송은 ‘출퇴근 때’에만 가능하다는 운수사업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A씨는 사람마다 출퇴근 시간이 다 다른데 ‘출퇴근 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문언, 입법의 배경 및 취지, 법의 규율체계 등을 고려하면 유상운송 제공이 허용되는 출퇴근 카풀의 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퇴근 시간에 유상 카풀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해당 조항은 1990년대에 마련됐다. 당시 자가용 승용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출퇴근 시간대의 도심 정체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런 입법 배경 등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의 ‘출퇴근 때’가 불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헌재는 이 사건 이후인 2019년 8월 해당 법률이 개정되면서 ‘출퇴근 때’를 ‘오전 7~9시·오후 6~8시까지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로 구체화된 점에 대해서도 “카풀 업계와 택시 업계의 사회적 대타협 과정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한 것으로 기존의 조항이 불명확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성적 고려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