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을 피하려고 후진으로 도주하다 바다로 뛰어들어 달아난 운전자를 잡고 보니 현직 해양경찰관으로 밝혀졌다.
6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40분쯤 부산 영도구의 한 회전교차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후진하는 승용차 한 대를 발견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이 음주 단속을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후진으로 도주하는 것으로 보고 곧바로 추적을 시작해 단속 지점에서 약 300m 떨어진 식당 앞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 운전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의 신원 확인 과정에서 갑자기 인근 바다로 뛰어들어 도주했다.
이에 형사 등 25명의 경찰 인력과 해경 선박 3척을 투입해 심야 일대를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수색이 한창이던 6일 새벽 경찰은 A씨가 주변 편의점에서 슬리퍼를 산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 신분을 확인해 전화를 걸었고, 오전 3시 30분 자진 출석해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부산해양경찰서 소속인 해양 경찰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당시 음주의심 차량에 동승했다가 A씨와 함께 현장에서 도주한 B씨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확보하고 조만간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B씨는 해경 직원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음주량, 음주 후 경과시간, 1차 측정 결과, 기타 상황 등을 고려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 단속을 결정했다”면서 “음주운전 조사를 진행한 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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