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지하철서 여성 몸 몰래 ‘찰칵’… 붙잡힌 60대

입력 2021-05-06 02:20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지하철에서 여자의 몸을 불법 촬영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A씨(62)를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 10분쯤부터 약 1시간 동안 지하철 분당선 왕십리역과 선릉역 사이의 열차와 역사 안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수상한 A씨 행동에 8시20분쯤 누군가 “불법 촬영을 하는 사람이 선릉역 4번 출구로 나갔다”고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가 사라져 바로 잡지 못했다.

이후 A씨가 역 인근의 한 건물로 들어갔다는 진술을 토대로 이 건물 CCTV를 확인했다. 오전 9시가 되기 전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A씨 휴대전화에는 불법 촬영한 영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