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한 금융사에 대한 심사 중단 사유를 제한키로 했다. 중단 후에도 6개월마다 재개 여부를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을 위한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심사 중단 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하고 심사 재개 여부를 주기적 검토한다는 게 골자다. 이 제도는 적용 대상을 모든 업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는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이더라도 원칙 및 절차별 중단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소송·조사·검사 등이 착수되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기계적으로 심사를 중단해왔다.
원칙적으로 검찰 수사와 형사소송 등 형사절차는 기소 전까지, 금융위·금융감독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검사 및 조사 등 행정절차는 제재절차 착수 전까지 심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형사절차의 경우 통상적 고발·수사 단계에서는 심사를 중단 없이 이어간다.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강제수사나 기소 시점부터 중단한다.
행정절차는 심사 신청 후 검사·조사가 착수된 경우에는 중단 없이 진행하되 신청서 접수 전 시작된 조사·제재와 검찰 통보·고발 사항은 심사를 중단한다.
심사 재개 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키로 했다. 재개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를 재개하고, 재개 요건 미충족 시에도 중단 지속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인허가 심사 관련 제도 적용 대상은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지주사를 새롭게 포함해 모든 업권으로 확대한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