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그만둔 후 관계”… ‘중학생 성적학대’ 여교사 새 주장

입력 2021-05-05 15:24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갖는 등 학대를 저질러 징역 3년이 선고된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사건 날짜가 틀렸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인정된 것과 달리 교사를 그만둔 이후의 관계였다는 것이다. 주장대로라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닌 시점에서의 범행이 돼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최봉희) 심리로 열린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범행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날짜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A씨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2018~2019년 중학교 3학년인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 측은 사건이 발생한 일부 날짜가 2018년 11월이 아닌 2019년 2월이라며 정정을 요구했다.

3개월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이 기간 동안 A씨 신분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가 학대를 저질렀다는 점을 양형의 가중요소로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 범행이 교사를 그만둔 2019년 2월에 이뤄졌다면 이러한 양형인자의 적용이 명확하지 않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1심 판단은 피고인이 신고자 지위에 있을 때 학대를 했다는 것이고 피해아동 진술도 여기에 부합한다”며 “주장한 내용은 중요 쟁점이므로 제대로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라”고 지적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발언들도 피해아동이 한 것이라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검찰은 “매일 같이 있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는 등의 말을 A씨가 했다고 봤는데, 이런 말을 피해아동이 했다는 취지다.

A씨 측이 날짜 오인과 발화자 정정 등을 주장하자 방청석에선 깊은 한숨이 나왔다. 방청석에는 피해아동의 어머니 B씨도 있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도 참석했던 B씨는 “믿었던 선생님의 범행 이후 우리 가족은 아직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1심 형량인) 3년은 그 진료기간이 채 끝나지도 않을 기간”이라며 울먹였다. B씨는 A씨 측의 주장과 관련해 “A씨가 변호인을 통해 편지까지 보내더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요구를 거절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학교에서 인상을 쓰거나 신경질을 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도 했다”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