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2차 손배소’ 항소심 간다…이용수 할머니 “정의 승리한다”

입력 2021-05-05 14:25 수정 2021-05-05 14:27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5일 “이 할머니는 일본의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등 국제법 위반 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으며 항소심에서 정의와 인권이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위안부 제도 범죄사실의 인정, 진정한 사죄, 역사교육 등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ICJ에서 사법적으로 판단 받자는 것이다.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에서도 ICJ 회부를 요구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이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반면 지난 1월 8일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반인도 범죄에 해당해 주권면제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