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명 사상’ 제주 5·16도로 대형화물차 통행 제한한다

입력 2021-05-05 13:47 수정 2021-05-05 14:46
지난 4월 6일 오후 6시쯤 제주대학교 사거리 인근에서 8.5t 트럭이 앞서가던 1t 트럭과 버스 2대를 추돌해 3명이 숨지고 5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지난달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대학교 사거리 사고와 관련해 제주 산간도로에 대형화물차 통행이 제한된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 제주도 자치경찰단, 도로교통공단 및 화물운송협회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열어 지속적으로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산간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에서 대형 화물차 운행이 제한된다.

지난달 6일 제주대학교 사거리 인근에서는 8.5t 트럭이 앞서가던 1t 트럭과 버스 2대를 추돌해 탑승자와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보행자 등 모두 3명이 숨지고 59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5·16도로는 내리막 구간이 길고 경사가 심해 대형 화물차량 운행 시 사고 위험이 높다. 지난 2014년에도 제주시로 넘어오는 5·16도로 제주대 인근 구간에서 트럭이 택시를 덮치면서 제주대 학생과 택시기사 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경찰은 62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사고의 원인을 브레이크 과열에 따른 페이드(내리막길에서 연속적인 브레이크 사용으로 인한 제동력 상실) 현상으로 추정했다.

사고 직후 제주대는 초대형 화물차의 5·16도로 운행 금지와 단속 확대, 제주대 입구 사거리를 중심으로 구간 과속 단속 실시 등을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에 건의했다.

이번 제주 산간도로 화물차 통행 제한 방침은 이달 중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와 함께 제주경찰청은 사고가 발생한 5·16도로를 비롯해 1100도로, 제1산록도로, 첨단로, 평화로까지 구간단속 범위를 넓히기 위해 기존 10개 구간 24대 구간과속단속 카메라를 24개 구간 53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5·16도로와 산록북로의 제한 속도를 60㎞에서 시속 50㎞로 낮추기로 했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과속운전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기계식 단속을 의식하기보다는 운전자 스스로 제한 속도를 준수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