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지하수의 지속적인 관리와 오염예방을 위해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도는 시설 소유자가 불분명한 지하수 방치공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포상금은 방치공의 크기와 상관없이 한 곳당 지역화폐 등으로 10만원이 지급된다. 신고는 해당 위치의 관할 시·군에 연락하면 된다. 도내 전체에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이 대상이다.
도는 소유주가 불분명한 관정일 경우 지자체가 직접 원상복구를 실시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방치공은 급수정 또는 관측정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지하수 방치공은 개발 실패와 사용을 마친 후 매몰되지 않고 방치된 관정으로 지하수 오염의 요인으로 꼽힌다. 비가 올 때마다 빗물과 오염물질이 그대로 들어가서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방치공을 통해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유입되면 지하수를 사용할 수 없고 정화에 오랜 시간이 걸려 사전 예방대책이 중요하다.
도는 관리자가 없이 방치된 지하수 관정을 찾아내어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19건, 2018년 9건, 2019년 14건, 2020년 21건의 방치공을 찾아 원상복구 했다. 모두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에게 발견됐다.
도는 최근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해 주민들에게 배부했다.
도 관계자는 “지하수 요염원이 될 수 있는 방치공 원상 복구를 위해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올해 처음으로 방치공 신고자에게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의 지하수 시설을 전수조사한 결과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 시설은 50만 공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24년까지 50만공을 조사하고 오염 예방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