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의 외도를 의심해 사과를 요구하면서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강원도의 한 펜션에서 연인이었던 B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사과를 요구했다. B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흉기를 들고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흉기를 들지 않았고, 들었다고 하더라도 자해를 하려던 것이었으므로 협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데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지인 진술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깨진 유리잔을 B씨에게 던져 복부에 상처를 입히고 수술까지 받게 한 점, 자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2심 재판부도 “설령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충분히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로 보이는 이상 협박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며 원심과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협박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거짓으로 치부하며 진지한 자기성찰과 반성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