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잭슨 사망 당시 이름값, 46억” 7년 만의 판결

입력 2021-05-05 07:06 수정 2021-05-05 10:40
마이클잭슨. 소니뮤직 제공

미국 법원이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2009년 사망 당시 초상권 가치 등 이른바 이름값을 46억원으로 평가하면서 유족이 내야 할 상속세가 대폭 감소했다.

4일(현지시간)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조세 법원은 미국 국세청(IRS)이 잭슨 측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낸 상속세 청구 소송에서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 잭슨 측과 국세청은 잭슨의 사망 당시 유산 평가액을 두고 7년 넘게 소송을 벌여 왔는데 이번 판결로 분쟁이 마무리됐다.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잭슨의 초상권 및 성명권 가치였다. 잭슨 측은 “사망 당시 아동 성추행 의혹 등 스캔들에 시달리면서 이미지가 급격히 실추됐다”며 초상권 가치는 20년 동안 사용한 중고차 혼다 시빅과 같은 2105달러(236만원)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세청은 재산관리인이 의도적으로 잭슨의 이름값을 줄였다면서 그 가치를 1억6100만 달러(1809억원)로 평가했다.

이에 법원은 271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사실상 잭슨 측 손을 들어주면서 초상권 가치를 415만 달러(46억6000만원)라고 결론내렸다. 각종 스캔들로 사망 당시 잭슨의 명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였고, 초상권 가치도 줄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마크 홈즈 판사는 “잭슨이 사망 당시 인기 절정기를 지났고 많은 빚을 졌으며 아동 성추행 의혹으로 명성에 손상이 갔다”며 “잭슨은 생애 마지막 10년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이었지만, 초상권과 관련한 수익을 거의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잭슨의 초상권 가치와 함께 음악 저작권 등을 합쳐 사망 당시 그가 남긴 재산을 1억1150만 달러(1253억원)로 최종 평가했다.

앞서 잭슨 측은 유산의 총 가치를 530만 달러(59억5000만원), 국세청은 4억8190만 달러(5416억원)라고 각각 주장했다.

잭슨 측 재산관리인은 성명에서 “법원 결정에 일부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번 판결은 국세청의 재산 평가가 얼마나 불합리했는지를 명백히 드러낸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법으로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법원 결정에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세청이 잭슨 측에 부과하려고 했던 수억 달러 세금과 벌금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징수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