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피해자들 “지금도 악몽…형량 낮추지 말아달라”

입력 2021-05-04 19:50 수정 2021-05-04 22:00

“사건 이후 일상으로 가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악몽과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4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심리로 열린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25)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신한다”고 한 피해자 대리인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피해자의 심경을 전했다. 대리인은 “피해자들이 정말 많은데 잊지 말아달라”며 “그것이 어렵다면 형량이라도 낮추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들의 가족도 대리인을 통해 엄벌을 촉구했다. 대리인이 대독한 피해자 가족의 편지에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딸의 가녀린 모습이 언제 소멸될지 몰라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가족들은 “부디 (조주빈을) 사회에서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엄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4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추징금 1억여원을 명령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지난해 1심에서도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범죄행위 결과가 언제 끝날지, 끝이 있는지도 알 수 없어 피해자들은 가늠할 수 없는 피해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박사방 핵심 회원 5명에게는 징역 5∼17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결과와 과정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가 저를 혼내주길 바란다”면서도 “반성의 전례로 거듭날 수 있는 현실적인 시간 또한 함께 부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조씨는 추가로 징역 5년도 선고받았다.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